본문 바로가기
잡다한지식들

의외로 불법인지 모르는 것들

by 잡학다식V 2021. 9. 8.
반응형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불법인지 모르는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물벼락

비올때 다들 물벼락 맞아서 짜증난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주지 말아야한다고 적혀있다.

블랙박스,cctv등 증거를 갖고 신고하면

과태료부과&세탁비부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2. 마사지샵

퇴폐마사지샵이 불법인건 다들알고있을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인것은 잘모른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만 받는 안마사자격이 없는채로

영리목적으로 시행할시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불났을때

길지나가다 불구경 하고있는 사람한테 소방관아저씨가 도와달라고 한상황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면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이유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도를 아십니까?

"어머 인상이 좋으세요" 다들 한번씩 들어봤을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대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순 없지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계속쫓아온다면 처벌받을수 있다.

5. 향초선물(캔들)

요즘혼자 취미로 수제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수있다는 사실,

실제로 지난번 박나래씨가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되었는데,

향초,디퓨저는 화학물질노출우려가 있는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최대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6. 문신 노출 & 시술

요즘시대엔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기도한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 명시되어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지어서

의료인이 아닌사람이 시술하면

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7. 편의점맥주

편의점앞 테이블에서 안주와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 5년이하의직영,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또 야외테이블의 경우도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설치시,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