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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2일부터 제4차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by 잡학다식V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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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2일부터 제4차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당 업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1∼3차 지원사업에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다소나마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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